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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기사편집 : 2020-09-29 12: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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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50% 세율인하 제안 관련 -

작성일 2020-09-0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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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50% 세율인하 제안 관련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입장문


 지난 8월 31일 열린 제152차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코로나 재난 극복을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 재산세를 감면’하자는 서초구 제안을 포함,


25개 구(구청장 24명, 부구청장 1명)가 참여하여 13개 안건에 대해 숙의를
거쳐 보류 또는 부결(4건), 가결(5건), 관련기관 건의(4개)하기로 결정하였음.
이 중 서초구의 제안 안건에 대해 논의된 사항과 공유된 문제의식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함.

 

첫째,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여력 약화 요인임
○ 현재 상황이 재난, 재해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인식에는 동의함. 그러나
재산세 세율 인하라는 방식이 재난 극복의 해답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협의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면 25개 자치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생계에
가장 큰 위협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 서초구의 안건은 코로나 재난 극복이라는 공통의 위기상황에서 일부 특정
주민(9억원 이하 1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 이를 위한 정책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와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짐.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재원을 더 확보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
- 세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는 가장 주효한 수단 중 하나이며, 그중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임.
- 재산세 세율인하를 통해 재산(주택)보유자를 간접지원함으로써,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력을 감소시키는 역효과와
- 재난, 위기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유지와 이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를 저해하는 역효과를 가져옴.


둘째,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
○ 서초구는 구별 평균 재산세 인하금액이 67억원이며, 이는 각 구별로 감당 가능한 규모라고 주장
○ 그러나 각 구별로 처한 여건을 반영하면 구세분의 실제 경감비율은 자치구별 최대 8배까지 차이 남.
- 서초구 50% 구세분 경감세액은 62억원으로, 2020년 재산세 부과총액3,706억원 중 1.67%에 해당하나
- oo구는 구세분 경감세액이 8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총액 552억원 중 14.49%에 해당
- oo구는 구세분 경감세액이 43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총액 304억원 중14.14%에 해당하여 그 차이가 상당함.
○ 또한 각 구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커짐.
○ 결국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보유 재산가치가 더 낮은 구에 더 큰 세수 감소 결과 예상

 

셋째, 세부담 상한제 등 다각적 법률검토 필요
○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액이 급증하더라도 전년대비 5~3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제 시행 중에 있어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서울시 의견)

○ 또한 향후 재산세의 (현 세율 100% 기준) 회복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최대 10년)소요가 예상되므로 각 자치구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열악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공시가 3억원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50% 감면 시, 현세율까지
회복하려면 10년 소요)
‣세부담 상한 : 3억원 5%, 3억~6억원 10%, 6억원 초과 30%
○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로드맵’ 등과 연계하여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시(자치구)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정부의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계획’ 고려 필요
○ 정부는 10월중으로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정부의 계획은 현재의 재해상황과는 무관한 부동산세제에 관한 것임.
○ 따라서 각 지방정부가 정부발표에 앞서 재해상황을 근거로 당해연도에만 적용되는 재산세율 일시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부적절함.
○ 결국 재산세인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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