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농협 협력사업으로 강소농업인 지원 실시
작성일 2019-02-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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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농협 협력사업으로 강소농업인 지원 실시
□ 양주시와 양주 관내농협은 강소농협 육성지원 협력사업을 2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양주시 관내 지역농협에 경영체 등록이 된 강소농가를 대상으로 영농기계 지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 등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 사업의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양주시와 농협이 50% 지원하여
조성하였고 농업인은 영농활동에 필요한 건조기, 분무기, 비료살포기 등
7종의 농기계를 50%만 부담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됐다.
□ 이 사업 대상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2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에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양주시가 2월28일안에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정하며, 3월중 확정된 농가에 농기계가 공급 완료된다.
양주시농정지원단 방성연 팀장(031-822-4213, 010-348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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