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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해양대기과학연구소(안산소재)는 바다 환경을 공동연구 상호협력양해각서 체결!

작성일 2019-02-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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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해양대기과학연구소(안산소재)는

바다 환경을 공동연구 상호협력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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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해양대기과학연구소(안산 소재)는 바다 환경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 상호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해양생물 양식 연구, 해양환경 및 생태조사, 연구기자재 공동 활용, 연구자 인적자원 공유, 학술논문 공동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이상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내 유일한 해양관련 연구기관인 해양대기과학연구소와 새로 출발하는 해양연구 분야에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며 “양 기관이 상호 보완해 공동으로 해양관련 연구 업무를 추진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 연구소는 2018년 3월 바다연구소(안산) 1단계 연구사무동, 패류연구동, 기계동을 준공한 데 이어, 2단계로 2020년까지 갑각류연구동, 해조류연구동, 안전성 검사동을 준공 할 예정이다.


다음과 같이 상호간 5개조항을 만들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 한양대학교 해양 - 대기과학연구소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해양수산생물 및 해양환경조사 관련연구에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의 범위)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해양수산생물 및 해양환경조사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동 연구추진에 관한 사항
      2. 양 기관의 연구기자재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참여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및 인적자원 공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호 공동이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연구논문 게재 및 특허출원 등)


제3조 (협의사항) 양 기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상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양해각서에서 언급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사항이 생길 경우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협정서를 마련한다.


제4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상대 기관의 비공개 사항을 사전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협약의 발효 및 기간) 본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협약기관은 일방이 서면으로 중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한다.


  양 기관은 본 양해각서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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