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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시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강좌’개최

작성일 2016-11-2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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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중앙지방법원과‘시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강좌’개최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말하는‘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의 모든 것’-
 - ‘16. 11. 23.(수) 14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
 - 서울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동 개최, ‘14년부터 6회차로 시민 큰 호응
 - 법관․변호사가 직접 말하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 강의도 듣고, 수준높은 전시회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서울시는 오는 11월 23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의 모든 것’ 을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법문화 강좌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공동개최한다.

□ 이번 법문화 강좌는 2012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딱딱한 법률의 이미지를 벗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제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


○ 서울시는 이런 취지에 공감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15년 4기부터 동참해 지금까지 5회에 걸쳐 공동 주최해 왔다.


○ 그동안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어 수강신청이 조기마감 되었고, 시민들이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를 얻는 등 참석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 2016년 제5기 강좌는 한 달에 1번씩, 내년 4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이어지며, 이 중 5회의 강의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시청에서 열릴 강좌 주제는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11월), ‘민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17.1월), ‘개인 회생․파산절차의 소개(’17.3월)’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가 진행하여 생생한 현장 정보까지 전달해줄 예정이다.


  - 특히, 이번 5회 강의는 1시간 반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재환 판사가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 신재환 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의정부지방법원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재직중이다.

□ 일반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 좌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seoul.scourt.go.kr)를 참조하거나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2133-6708)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530-1692)로 문의하면 된다.

□ 강좌가 진행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현재 전시중인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가나아트 컬렉션 앤솔러지」「영원한 나르시시스트, 천경자」등의 수준높은 전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 아울러 서울시는 법률강좌 이외에도 일상 속 분쟁 예방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과 마을변호사 및 공익법무사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개소해 이웃간 분쟁의 실질적 법률구조기능도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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