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항공대는 14인승 헬기2대(‘97년, ’99년도입)와 7인승 헬기 1대(‘90년 도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팔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50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7인승 헬기 교체를 추진 중 입니다. 탑승인원 20인 내외로 구조·구급대원 및 요구조자 대량이송이 가능하고, 내부 공간이 넓어 응급환자 기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용이하며, 산불 등 대형화재 조기진압을 위해 1,800리터 이상 대용량 소화수 적재가 가능한 헬기를 도입하기로 ‘15년 10월 헬기교체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자문회의, 시도항공대 의견조회, 규격서 심의회를 통해 소방헬기규격(형식증명, 카테고리 A, 탑승인원 18인승 이상, 항속거리 800Km,)을 정하고 16년 6월 조달발주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자체구매 검토의견으로 회신을 받아 서울시 자체구매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년 10월 1차 개찰결과 1개 업체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으며 ‘16년 11월 2차 개찰도 유찰되었습니다. 2회 입찰무효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여 사전단계로 현재 적격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헬기규격 관련 추진경과로는 ‘16년 2월 외부전문가 9명이 참석한 헬기교체 자문회의 시 형식증명이 필수규격 의견으로 제시 되었습니다. ‘16년 4월 전국 시도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규격의견 조회 시 형식증명, 표준감항증명, 카테고리 A가 필수규격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6년 4월 외부전문가 13명이 참석한 규격서 심의회 시 형식증명, 표준감항증명, 카테고리 A, 항속거리 800km가 헬기규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소방헬기 규격인 형식증명은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설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형식증명이 있는 헬기는 표준감항증명을 발급받습니다.
감항증명은 국토교통부가 헬기 운항 안전성을 검증 하는 것으로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구분됩니다. 표준감항증명은 설계․제작․운항 각 단계별 안전성이 검증되었을 때 발급하고 특별감항증명은 운항 단계 안정성을 검증하여 발급하며 비행제한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소방헬기 규격인 카테고리 A는 헬기 한쪽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불시착 없이 안전하게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도심에서 운항하는 헬기는 카테고리 A성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소방헬기 규격인 18인승 이상은 동시에 2명의 응급환자를 구조하여 전문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인승 헬기는 공간제약이 있어 들것1대(환자1명)만 수용이 가능하여 다수 응급환자 발생 시 동시 이송 및 기내 전문응급처치가 곤란합니다.
서울소방헬기 규격인 항속거리 800km와 체공시간 4시간은 현행 작전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4인승 헬기의 최대항속거리는 860Km이고 최대체공시간은 4시간 20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방헬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한 서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 11. 25(금)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