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은 관광유원지 주변 무신고 숙박·접객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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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은 관광유원지 주변 무신고 숙박·접객업소 적발
- 중구청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관광유원지 주변 단속 벌여 불법행위 업주 86명 송치 -
○ 인천지역 해수욕장과 관광유원지 주변에서 상습·고질적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업과 음식점 영업을 해 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상반기 동안 중구청과 합동으로 용유지역의 해수욕장 및 관광유원지 주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행위를 해 온 숙박업 및 음식점 업주 86명을 입건해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이들 불법 영업주들은 해수욕장 주변에서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유지내 불법 건축물 무신고 상태에서 숙박업과 음식점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주변 대형공사장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 온 터라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위생 및 안전 사고가 우려돼 민원이 제기 되기도 했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2월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 대책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중구청에서는 상습·고질적인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불법 업소를 적발해 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을 의뢰하는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으로 무신고 불법 영업에 대한 법질서 확립 및 불법 영업 확산 방지에 노력했다.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청이 불법 영업으로 고발 의뢰한 무신고 음식점 44곳의 업주와 펜션, 민박, 모텔 등의 간판을 달고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한 42곳의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의 업주들이 불법 영업으로 연간 수 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 한편, 인천시와 중구청에서는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 또는 월세, 전세업으로 유도해 불법영업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한시적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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