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철인 요즘 시민(이용객)전세버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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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철인 요즘 시민(이용객)전세버스 불법 행위 집중 단속
기간 4월25일-5월24일까지!
서울시가 매년 행락철마다 시민(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관광)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 시는 4.25.(월)~5.24.(화)까지 1달 동안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874대 및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 사전 계도기간 : 4.18.(월)~4.22.(금) 5일간
□ 시는 일부 전세(관광)버스가 승객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뒷좌석을 마주 보도록 개조하거나 노래반주기․조명 등을 설치한 채 운행해 사고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시는 지난해에도 시․자치구 합동으로 전세버스 불법 구조 변경을 포함한 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총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2015년 전세(관광)버스 법규 위반 단속 결과
- 노래반주기 설치 30건 - 비상망치 미비치 72건
- 소화기 미비치 및 불량 122건 - 차고지외 밤샘 주차 등 859건
□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자동차 정기검사는 운행하는 차량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종합검사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현장에서 확인후 미실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 뒷좌석 개조는 시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로 적발 즉시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사업개선 명령 위반’으로 적발 즉시 철거 및 행정조치 하고
○ 차량 내부 비상 망치나 운행기록증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에 대해서도 점검하여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최대 180만원의 운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행락철마다 반복적으로 전세(관광)버스 안전사고가 발생,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노래반주기 설치, 버스 통로 음주가무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사․승객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1>
전세버스 주요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내용
처분내용
법률근거/처분법령
처분금액
명의이용 금지 위반
(지입차 운영)
벌금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 제85조제1항제1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0조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별표3) 제13호
등록취소(감차)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관리법시행령(별표2)
30일 이내:2만원
30일 초과는
3일 1만원추가
차령초과 운행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제85조제1항제36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24호
180만원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제85조제1항제20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12호
180만원
차고지 외 무단 밤샘주차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85조제1항제6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3호마
20만원
면허 및 등록받은 업종외 영업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85조제1항제6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3호가
180만원
노후차대체등 말소 후 6월 이내 미충당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제85조제1항제12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7호라
120만원
사업개선명령위반
(노래반주기 설치)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제85조제1항제22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17호
120만원
운행 전 점검 및 확인 미필
운수과징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85조제1항제21호/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제1항 제16호너
10만원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벌금형
자동차관리법제34조(자동차의 튜닝)/
자동차관리법제8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차량내 미부착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9항/
동법시행규칙제44조의5/동법시행령(별표3)23의2
1차:사업일부정지(30일)
2차:사업일부정지(60일)
3차:감차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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