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작성일 2012-10-17 16:53
본문
자치구의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반확립이 요구되고, 시 본청과 자치구 간 사무기능 배분에 상응하는 재원배분의 필요성과 자치구에서의 지방자치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의 책임 하에 해당 자치구 상호간의 재정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가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이다.
또한 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내 자치구간 세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재원불균형을 조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지방자치법 제173조)
인천광역시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고, 2003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최근 10년간 자치구간 재정 격차가 크게 벌어져 이를 보정하기 위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이 그 어느지역보다 필요했던 곳이다.
이에 인천발전연구원이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선안을 내 놓음으로써 구도심과 신도심의 재정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인천시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런 개선안에 따라 조정교부금 규모가 조정되는 신도심의 반발에 부딪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뒤로 한 채, 지난 15일 교부율을 보통세의 20%로 변경하는 내용만으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인천지역 자치구간 재정격차 규모가 확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주민이 누리는 행정서비스 수준도 사는 곳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우려 하면서 재원조정교부금의 조정으로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나 인천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연구에 의한 개선안을 무시한 채 안이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구간 균형 있는 재원조정자로서의 인천시는 일부가 아닌 인천시민 전체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취득세 징수 감소를 이유로 매년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규모를 연도말(2009~2010, 2012)에 일방적으로 삭감조치 함으로써 자치구를 재정위기에 몰아 넣고도 재정위기 상황을 자치구의 탓으로 돌리고만 있다.
이렇듯 인천시의 1년 세수 추계도 제대로 안되는 재정계획으로 어떻게 건전하고 균형있는 재정운영을 할 수 있겠으며 자치구의 자구 노력이 무슨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이제라도 인천시가 최선을 다해 각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며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안을 바라봤으면 한다.
무엇보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동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합리적인 ‘재원조정교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길 촉구 한다.
2012년 10 월 일
인천광역시 동 구청장 조 택 상
인천광역시 남 구청장 박 우 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홍 미 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박 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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